#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재닛 옐런 랩레터 프롤로그 |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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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to LAB [큐-투-랩]
"국회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하며, 본회의는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구체적인 과정이 알고 싶고, 그 사이사이마다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CURATION [큐레이션]
<재닛 옐런 - 유리 천장을 뚫은 우리 시대의 경제학자>
- LAB SOSIK [랩-소식]
입법 과정에 개입해 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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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서도 답을 찾기 어려울 땐,
🕵️ Q to LAB [큐-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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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서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운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LAB2050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랩 그리고 랩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실히 답해보겠습니다. 당장 모든 분의 질문에 답할 순 없겠지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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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회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하며, 본회의는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구체적인 과정이 알고 싶고, 그 사이사이마다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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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세요. LAB2050의 윤형중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에는 정말 많은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한편,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의 과정은 막상 구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입법 과정을 상세히 짚어보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입법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회가 만드는 것은 ‘법’입니다. 정책과 법의 관계는 참 오묘한데요. 하나의 법 안에 여러 정책이 담길 수도 있고, 하나의 정책 안에 여러 법안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정책 모두 범주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일단 법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발의 주체는 정부와 국회의원인데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이 함께여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의된 법안은 아래의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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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법사위원회(법사위)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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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떤 사안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때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입법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그 전 단계인 ‘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입니다. 실제 법안 내용의 적합성,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성 여부가 제대로 토론되는 자리니까요. 상임위원회 안에서 논의의 자리에 올라온 법안은 또 아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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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심사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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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용어들이 많네요. 저는 이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소위원회 심사’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총 17개 상임위원회에는 법안을 검토하는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문위원’ 혹은 ‘정책조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상정된 법안에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씁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국회에 근무하는 분마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럼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대부분 논의되는 편이고, 부정적인 의견이 달린 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심 분야의 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인지한 상황이라면 검토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부터 눈여겨봐야 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는 입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의 주요 관계자도 이 회의에 참여하고요. 발언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다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까지를 통과한 법률이라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부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입법 과정에 시민들이 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이미 입법 프로세스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국회 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상임위 전문위원과 정책조사관들, 정당의 정책 전문위원 등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 아니면 언론에 기고하거나,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올리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마침, 최근의 경험이 하나 떠오르네요. 법안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작전을 짜고, 일부를 실행에 옮겼는데요. 그 경험을 조금 이따 아래 🧪 LAB SOSIK [랩-소식]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개입할 것인지가 궁금하다면 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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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들을 참고해 주세요.
*놀랍게도 국회 공식 사이트에 오타가 있네요. 😅 입법절차 설명에 ‘위원회 심사’ 내에 ‘축소심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축조심사’입니다. 축조심사란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사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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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이 꼭 소개하고 싶은,
🖼️ CURATION [큐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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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랩의 콘텐츠 큐레이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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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 유리 천장을 뚫은 우리 시대의 경제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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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이유 : 2024년 출간된 <재닛 옐런 - 유리 천장을 뚫은 우리 시대의 경제학자>은 남성의 텃밭으로 알려진 미국 공직 사회의 경제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여성 리더, 재닛 옐런의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남녀 차별이 심했던 주류 경제학 업계에서, 연방준비위원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재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험난했던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미국 경제를 진두지휘한 옐런의 리더십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한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으며 앞뒤 경제 상황을 제대로 돌볼 여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정권의 행보와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혼란의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리더가 우리에겐 있는지, 또 있을 수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LAB2050 이사, 정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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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050 근황 궁금할 땐,
🧪 LAB SOSIK [랩-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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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에 개입해 본 실제 사례 (ft.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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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랩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랩2050이 2월 첫 주에 국회에서 열린 두 개의 정책토론회에 관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일에 열린 ‘돌봄 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입니다. 국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월드비전,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연대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윤형중)도 이 연구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지난번 랩레터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랩-소식에서 공유드릴 내용은 법안에 직접 개입하려 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함께 모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유해봅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자였던 저와 토론자였던 조기현 대표님(돌봄청년 커뮤니티 n인분)은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국회 의원회관 2층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을 바꾸자였습니다.
토론회 사흘 전인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레터의 큐-투-랩에서 소위원회 통과는 입법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명칭이었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2019년에 발간한 이후 영케어러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조기현님은 ‘영케어러’를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호명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호명하는 순간, 오히려 가족 돌봄과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덧씌워지면서 그들을 정책과 지원체계의 틀로 끌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책의 취지 자체가 가족을 돌보는 청년, 청소년, 아동들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것일 텐데요. 그들을 불러내는 이름이 ‘가족돌봄’이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가족을 잘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조기현님이 만나본 여러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은 ‘가족돌봄’이란 표현을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돌봄 청소년·청년 연구의 시사점도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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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117명 중 ‘도움받은 적 없다’가 24%, ‘자신의 어려움을 아는 지인이나 기관이 없다’ 12%).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비중이 58%에 달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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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에 상당수 존재했음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정책의 틀 안으로 불러내려면 그 호명의 방식도 사려 깊어야 하는 것이 연구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법안의 명칭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가족돌봄청년’이란 용어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법안 명칭을 바꿀 순 없을까란 단순하고도 명료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해 보이는 방법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분들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이 법안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찾았고, 통화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분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연락이 닿은 분께는 바로 의원실로 찾아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당사자분들의 우려를 이해한다.” “이런 사안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 다시 법안 명칭과 용어 명칭을 바꾸자고 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많이 늦어질 것이다.” “입법을 한 뒤에 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용이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셈이죠. 이 어려운 정치적 시국에 여야 합의로 돌봄 청년·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적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노력도 평가하는 바이지만, 법안 명칭과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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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돌봄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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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돌봄청년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정책에 개입하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향후 관련 활동에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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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에디터스-노트]
한 구독자님의 질문 덕분에 저도 입법 과정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시민으로서 다양한 풀뿌리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이슈들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어디에서 각각 논의될지 미리 알아두려고 해요.
- 시드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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